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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교육청] 약수초등학교 신설 대체 이전 설립을 위한 보상계획 공고
작성자 도시과 작성일 2022-03-22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53호(2022.3.11.)로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된 약수초등학교 신설 대체 이전 설립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를 열람하신 후 이의가 있을 시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약수초등학교 신설 대체 이전 설립공사

2. 사업시행자: 울산광역시교육감

3. 사업기간: 2022. 3. 11. ∼ 준공 시까지

4. 사업구간: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312-2번지 일원

5. 보상대상 및 기타사항: 붙임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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