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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에 따른 홍보 협조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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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21-09-02 |
1. (기간) ’21. 9. 1.(수) ~ 9. 30.(목), <30일간> 2. (대상) 불법무기류 일체(무허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3. (신고처) 경찰관서 및 각급 군부대 4. (신고자 처리) 원칙적으로 형사·행정책임(허가취소, 과태료 부과) 면제 ※ 불법무기류 소지시(총포화약법 제70조, 3년↑ 15년↓ 징역, 3천만원↑ 1억원↓ 벌금) ※ 불법무기류 소지·유통을 신고하신 분에게는 최대 500만원 까지 보상금 지급 5. (신고된 무기류 처리) 소지허가(결격사유 없는 희망자) 또는 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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