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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성류온천 온천발견신고 수리취소, 온천개발계획 승인 취소를 위한 공청회」공청회 개최 공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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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과 | 작성일 | 2021-08-06 | ||
울진군에서 ?온천법? 제10조제5항 및 제21조제4항에 따라 울진성류온천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 및 온천개발계획 승인 취소를 위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 개최를 공고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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