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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신청 열람공고문 게시의뢰 및 개별통지(함안 화천일반산업단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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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과 | 작성일 | 2021-06-03 | ||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함안 화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물건)등의 수용재결 신청과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수 있습니다. 붙임 1. 수용재결신청 열람공고문(함안 화천일반산업단지). 2.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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