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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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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21-03-30 |
'21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계획 ○ (기간) ’21. 4. 1.(목) ~ 4. 30.(금), <30일간> ○ (대상) 불법무기류 일체(무허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 (신고처) 경찰관서 및 각급 군부대 ○ (신고자 처리) 원칙적으로 형사?행정책임(허가취소, 과태료 부과) 면제 ※ 불법무기류 소지시 처벌(총포화약법 제70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신고된 무기류 처리) 소지허가(결격사유 없는 희망자) 또는 폐기 ※ 불법무기류 소지·유통을 신고하신 분에게는 최대 500만원 까지 보상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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