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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지역 경관개선사업 관련 토지 보상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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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과 | 작성일 | 2020-12-30 | ||
양구군에서 시행하는 평화지역 경관개선사업 관련하여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며, 동법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의거 보상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평화지역 경관개선사업 관련 토지 보상계획 공고 2. 공 고 문 : “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20. 12. 30. ~ 2021. 1. 13.(15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시군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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