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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도로 및 녹지)결정(변경) “안” 열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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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과 | 작성일 | 2020-12-21 | ||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도로 및 녹지)결정(변경) “안” 열람공고 태화강역 광장 개선사업에 따라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이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류장을 신설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21일 울 산 광 역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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