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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1,2,3차)」재결서정본 공시송달 공고(17이지028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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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과 | 작성일 | 2020-08-26 | ||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장구리·구암리·둔산리·용암리 일원의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1,2,3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재결서 정본(2018.4.26. 재결)을 송부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이의재결서 정본에 대해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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