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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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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18-12-13 | ||
북구 무룡동, 산하동, 정자동 내「강동관광단지」예정부지 일원 1.49㎢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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