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2차) 운영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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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 작성일 | 2018-09-05 | ||
불법 유통‧소지 중인 총포‧화약류 등 불법무기로 인한 테러‧강력범죄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8년 2차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1. 기 간 : ’18. 9. 1(토) ~ 9. 30(일) <1개월간>
2. 신고대상 : 불법무기류 일체 (무허가 총포·화약·도검류)
3. 처리절차
- 신고방법 : 경찰관서 및 군부대에 현물신고(익명·대리신고 가능)
- 신 고 자 : 원칙적으로 형사책임·행정책임 면제
- 신고된 무기류 : 소지허가(결격사유 없는 희망자) 또는 폐기
4. 향후계획 : 불법무기 집중단속 실시(10월)
※ 불법으로 무기를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불법무기류를 소지․유통을 신고하신 분에게는 최대 500만원까지 검거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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