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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등급 신설 등 수급자확대를 위한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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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작성일 | 2014-12-02 |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7년차를 맞이한 시점에서 수급자 확대를 통한 제도발전을 위하여 금년 7월 1일부로 치매특별등급이 신설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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