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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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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울산지방검찰청 | 작성일 | 2013-03-26 |
울산지방검찰청에서는 2013. 4. 1.부터 6. 30.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 으로 정하였습니다.
위 기간 동안 자수하는 단순 마약류 투약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국가지정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습·중증 마약류 투약자도 위 기간 동안 자수하는 경우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본인․가족․보호자가 할 수 있으며, 검찰신고․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01 또는 127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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