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발효흑홍삼천마골드) | |||
---|---|---|---|
작성자 | 금산군 | 작성일 | 2012-02-26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발효흑홍삼천마골드 나. 유통기한 : 2013. 08. 23까지 다. 회수사유 : 세균수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한국인삼생약영농조합법인 바. 영업자주소 : 충남 금산군 복수면 용진리 251-16 사. 연락처 : 041) 751 - 5566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금산군 사회복지과(☏ 041-750-2503) |
이전글 | 횡성군 통합홍보디자인 공모전 안내 |
---|---|
다음글 | 일․가정양립지원사업 이용자 모집 |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