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타기관소식

 

구정소식 > 알림마당 > 타기관소식 게시판 보기화면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발효흑홍삼천마골드)
작성자 금산군 작성일 2012-02-26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발효흑홍삼천마골드

 나. 유통기한 : 2013. 08. 23까지

 다. 회수사유 : 세균수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한국인삼생약영농조합법인

 바. 영업자주소 : 충남 금산군 복수면 용진리 251-16

사. 연락처 : 041) 751 - 5566

 마.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금산군 사회복지과(☏ 041-750-2503)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횡성군 통합홍보디자인 공모전 안내
다음글 일․가정양립지원사업 이용자 모집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북구청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21-09-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