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오징어실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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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덕군 | 작성일 | 2011-11-23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오징어실채 나. 유통기한 : 2012. 08. 20 까지 다. 회수사유 : 대장균군 양성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정원상사 바. 영업자주소 : 경북 영덕군 강구면 금진리 39-19 사. 연락처 : 054) 733-2082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북 영덕군 환경위생공원과 (054)730-6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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