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식품 긴급회수(위해 식품 긴급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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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11-09-27 |
위해 식품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의하여 아래 제품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포테이토 크리스프 바비큐맛 나. 유통기한 : 2012. 10. 16 다. 회수사유 : 기준·규격의 부적합(세균수 초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및 주소 (주)씨마스타 :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85-2, 3층 (☏ 02-421-1851) 바.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회수명령기관 서울 송파구청 (담당자 보건위생과 박미정, ☏ 02-2147-3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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