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대마씨오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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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11-09-27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대마씨오일 나. 제조일·유통기한 : 제조일자로부터 1년 제조일자 : 2011.04.27(중국산) 2011.01.19(캐나다산) 2011.03.07(중국산) 2011.04.27(중국산) 다. 회수사유 :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검출 ※미검출(기준)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햄프리코리아 바. 영업자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769-10(4층) 사. 연 락 처 : 02) 455-7171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광진구보건소(보건위생과 담당자 이명순)☎02)450-1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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