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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대마씨오일)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11-09-27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대마씨오일

 나. 제조일·유통기한 : 제조일자로부터 1년

    제조일자 : 2011.04.27(중국산)

              2011.01.19(캐나다산)

              2011.03.07(중국산)

              2011.04.27(중국산)

 다. 회수사유 :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검출

                 ※미검출(기준)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햄프리코리아

 바. 영업자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769-10(4층)

 사. 연 락 처 : 02) 455-7171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광진구보건소(보건위생과 담당자 이명순)☎02)450-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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