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울주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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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11-09-07 | ||
울산광역시울주군 공고 제2011- 962 호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울산광역시울주군 세입세출외현금중 반환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당사자의 청구가 없거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보관 중인 보증금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재무회계규칙 제77조 제4항(세입세출외현금 반환절차)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울주군 일반회계(잡수입)로 귀속조치코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합니다. 2011. 8. 26 울산광역시울주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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