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대형매장 장애인주차공간에 일반인들이 사용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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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과 허○○ | 작성일 | 2004-02-18 |
조회 | 158 | ||
저희 구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게시하신 내용을 보고 장애인편의시설 업무 담당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임산부·노인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령 상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의무대상시설에는 공무원이 단속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인력을 확보하여 북구 소재 각 할인매장마다 배치하여 주·야간으로 관리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어려움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인매장 측과 연계하여 주간 및 야간에도 장애인 주차관리가 원활하도록 꾸준히 계도 하도록 하겠으며, 비장애인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 하겠습니다. 그 외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북구청 사회복지과(☎219-7342) 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장애인\"님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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