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는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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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연○ | 작성일 | 2004-02-03 |
조회 | 749 | ||
Q. 작년에 사업실패로 납부예외하다가 지난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59세 남자입니다. 7년전에 받은 국민연금과 작년에 납부예외 신청한 보험료를 납부하려고 고지서를 받았는데 분실했습니다. 오늘이 마감이고 공단에 갈 시간이 없는데요.
A. 네, 가입자의 연금급여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인 추납보험료와 반납금도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사이트 www.giro.or.kr 이나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 CD/ATM를 이용하여 고지서 없이 손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지로나 CD/ATM을 이용한 추납보험료와 반납금 납부는 당월분과 전월 미납분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매월 13일부터 말일까지 이용이 가능한데, 이용시간은 인터넷지로는 09:30부터 19:00까지, CD/ATM은 09:30부터 17:00까지 이오니 유의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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