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일회용품 쓸수 있는것 없나요? | |||
---|---|---|---|
작성자 | 환경미○○ | 작성일 | 2004-01-16 |
조회 | 213 | ||
*대규모 점포 외에 위치한 사업장*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는 재활용 여부에 상관없이 1회용컵·접시·용기(재질불문), 1회용 나무젓가락·이쑤시개,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비닐식탁보 등을 사용할수 없으며,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외부반출시 도시락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도시락용기는 규제대상입니다. 한편, 음식물 배달시 물이나 국물류를 담을때 사용하는 1회용 용기는 사용가능합니다. * 규제대상 -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 예)김밥, 볶음밥, 초밥, 짜장밥, 야채밥, 오무라이스, 햄버거, 샌드위치 및 반찬류 *비규제대상-예)자장면, 떡복기, 순대, 족발, 만두, 보쌈, 떡, 피자, 샐러드 등 물기가 없는 음식 -예)우동, 짬봉, 죽, 탕수육, 쫄면, 냉면, 스파게티, 콩국수 등 물기가 많은 음식 *대규모 점포 내에 위치한 사업장* 합성수지용기 전체를 사용규제하고 있습니다. 단, 물이나 국물을 담는 용기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 불법확장공사 |
---|---|
다음글 | 일회용품 쓸수 있는것 없나요? |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