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문답<제8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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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 | 작성일 | 2003-12-09 |
조회 | 869 | ||
문)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답)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단서에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공적·사회적 지위에 수반되는 직무상·업무상의 행위나 의례적·사교적 행위등 사람이 살아가면서 선거나 입후보와 관계없이 행해지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다만,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범위를 벗어나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지거나 지지·부탁 등의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사전선거운동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북구선거관리위원회 289-0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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