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문답<제7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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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 | 작성일 | 2003-12-09 |
조회 | 866 | ||
문)사전선거운동을 한 자가 다음 선거에 입후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답)사전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입후보예정자란 입후보할 것을 예정하면 족한 으로 입후보할 확정적 결의까지는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입후보할 의사를 충분히 외부에 표시한 일이 없고 또한 특정정당에 관계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그 지위·언행·접촉대상 등을 고려하여 입후보예정자로 인정할 수 있으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특정 입후보예정자가 애초에 지녔던 입후보 의사를 단념하고 입후보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미 성립된 사전선거운동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북구선거관리위원회 289-0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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