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문답<제5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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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 | 작성일 | 2003-12-09 |
조회 | 827 | ||
문)의정활동보고서를 신문에 삽입하여 배부할 수 있는지?
답)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를 제외하고는 무방합니다.다만 가두에서 뿌리거나 호별로 방문하여 배부한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문)제16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지방의회의원도 의정활동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는 시기가 제한되는지? 답)제한됩니다.제16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의회의원도 의정활동보고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북구선거관리위원회 289-0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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