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문답<제4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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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 | 작성일 | 2003-12-02 |
조회 | 887 | ||
문)선거기간중에는 의정활동보고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선거기간전에 우편으로 의정활동보고서를 발송하였으나 만약 선거기간중에 배달된다면 위반이 아닌지요?
답)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선거기간개시일이 임박한 시기에 통상 우편물의 배달기간으로 보아 선거기간개시일이후에 도달되게 할 목적으로 발송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문)국회의원이 자신의 의정보고서를 비디오테잎형태로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는지? 답)의정활동보고서를 비디오테잎형태로 제작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할 수 있습니다. ※북구선거관리위원회 289-0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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