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문답<제3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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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 | 작성일 | 2003-12-02 |
조회 | 866 | ||
문)지구당의 소속당원이 아닌 일반선거구민에게 자당의 기관지를 배부할 수 있는지?
답)소속당원이 아닌 일반선거구민에게 정당의 기관지를 배부하는 행위는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됩니다. 문)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복사하여 일반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할 수 있는지? 답)배부할 수 없습니다.다만,의정활동보고서에 전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북구선거관리위원회 289-0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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