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문답<제1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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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 | 작성일 | 2003-12-01 |
조회 | 872 | ||
문)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애 동료의원의 축사나 격려사를 게재할 수 있는지?
답)의정활동보고서에 축사나 격려사를 게재하는 행위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게재할 수 없습니다. 문)의정활동보고회를 일반인의 가정집에서 개최할 수 있는지? 답)호별방문을 통한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방법으로 개최할 수 있으나 의정활동 보고회 장소임을 알리는 표지를 첩부하거나 게시하는등 참석을 원하는 선거구민의 출입을 제한하여서는 안됩니다. 문)현직 국회의원이 자신의 의정활동보고서를 후원회행사시에 참석자에게 배부할 수 없는지? 답)배부할 수 있습니다. ※북구선거관리위원회 289-0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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