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과속방지턱 설치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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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과 엄○○ | 작성일 | 2003-11-06 |
조회 | 353 | ||
우리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울산역에서 명촌교를 지나 방어진으로 우회전하는 횡단보도 부근에 차량의 과속으로 위험하므로 과속방지턱 설치요청으로, 과속방지턱설치는 이면도로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속도를 30km/hr 이하로 줄이도록하는 차량속도 규제시설입니다 귀하께서 요청하는 곳은 산업로와 아산로가 연결되는 차량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도로로서 건설교통부제정 도로안전시설 및 관리지침에 의거 과속방지턱 설치가 불가한 곳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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