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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북구 작은도서관 운동 주민설명회
작성자 안○○ 작성일 2009-09-22
조회 599
<div>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style=\"table-layout: fixed\">
<colgroup><col width=\"100%\" /></colgroup>
<tbody>
<tr>
<td class=\"view_text\" valign=\"top\">
<div>&nbsp;</div>
<div>주민과 함께하는 작은 도서관 지원 조례재정을 위한<br />
주 민 설 명 회 <br />
<br />
▣ 진행 개요 : <br />
<br />
◎ 일시 : 2009년 9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12시)<br />
◎ 장소 : 북구 중앙도서관 1층 세미나실<br />
◎ 주관 : 북구 작은도서관운동 주민연대모임<br />
<br />
▣ 진행 내용 : <br />
<br />
&#9673; 개회<br />
1부 강연회 - 작은 도서관운동의 필요성과 의의 <br />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창원전문대학 문헌정보과 양재한교수)<br />
<br />
2부 설명회 - 작은 도서관 지원 조례안 설명<br />
<br />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질의 응답<br />
<br />
&#9673; 폐회<br />
<br />
<!--\"<--></div>
<div>&nbsp;</div>
<div>&nbsp;</div>
<div>주민이 만들어 가는 울산 북구 <br />
&lsquo;작은 도서관운동&rsquo;제안서<br />
<br />
&nbsp;&nbsp;&nbsp;&nbsp; 작은 도서관 운동은&nbsp;&nbsp;<br />
&nbsp;&nbsp;&nbsp;&nbsp; 아래로 부터 주민이 참여하고 <br />
&nbsp;&nbsp;&nbsp;&nbsp; 주민이 만들고&nbsp;&nbsp;운영하는 지역 공동체운동, <br />
&nbsp;&nbsp;&nbsp;&nbsp; 풀뿌리 주민운동입니다. <br />
<br />
<br />
울산북구 작은 도서관운동&nbsp;&nbsp;주민연대모임<br />
(문의 : 안승찬&nbsp;&nbsp;010-6587-1287)<br />
<br />
<br />
작은 도서관 운동의 사업 개요<br />
<br />
1. 사업의의<br />
<br />
첫째로 &lt;작은도서관&gt;은 걸어서 10분-20분거리에 도서관을 두어 주민생활공간과 밀착하&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는 도서관으로 독서문화의 인구를 확대한다<br />
<br />
둘째로 &lt;작은도서관&gt;은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br />
<br />
세째로 &lt;작은도서관&gt;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와 정보공유의 기회를 확대할 수&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있다.<br />
<br />
네째로 &lt;작은도서관&gt;은 어린이 청소년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다. <br />
<br />
1) 주민들의 독서 문화의 생활화 운동(어린이, 청소년, 여성, 노인, 주민 등)<br />
특히 어린이들의 성장과 자아실현의 장으로 역할<br />
<br />
-가장 이상적인 독서교육의 장<br />
-자율적인 학습 능력을 기르는 배움터로 역할<br />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한 놀이터<br />
-공동체를 경험하고 서로 돕는 사회공동체<br />
-방과후 아동의 건강한 교육공간<br />
<br />
2) 지역 및 아파트 공동체 문화운동<br />
<br />
3) 다양한 정보의 공유와 창조적인 문화 활동<br />
<br />
4) 풀뿌리 주민 공동체와 주민의식의 성장과 참여의 장<br />
<br />
<br />
2. 작은 도서관 운동의 추진계획<br />
<br />
☞ 1단계 : 9월<br />
<br />
&nbsp;&nbsp;&nbsp;&nbsp;&nbsp;&nbsp;☆ 작은 도서관 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연대모임 구성<br />
&nbsp;&nbsp;&nbsp;&nbsp;&nbsp;&nbsp;☆ 작은 도서관 조례재정의 필요성 나누기 주민토론회, <br />
&nbsp;&nbsp;&nbsp;&nbsp;&nbsp;&nbsp;☆ 주민간담회(아파트 자치회 및 각 도서관)<br />
&nbsp;&nbsp;&nbsp;&nbsp;&nbsp;&nbsp;☆ 작은 도서관 운동에 대한 강연회 및 주민설명회<br />
<br />
<br />
☞ 2단계 : 10월<br />
<br />
&nbsp;&nbsp;&nbsp;&nbsp;&nbsp;&nbsp;☆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br />
&nbsp;&nbsp;&nbsp;&nbsp;&nbsp;&nbsp; - 작은도서관 재정 - 작은도서관 지원조례&rsquo; 재정운동 (주민서명운동)<br />
&nbsp;&nbsp;&nbsp;&nbsp;&nbsp;&nbsp; -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역 탐방으로 사례배우기 <br />
<br />
☞ 3단계 : 11월 이후 지속<br />
<br />
&nbsp;&nbsp;&nbsp;&nbsp;&nbsp;&nbsp;☆ 작은도서관 확대 사업<br />
&nbsp;&nbsp;&nbsp;&nbsp;&nbsp;&nbsp; - 작은도서관 연대모임구성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정보교류)<br />
&nbsp;&nbsp;&nbsp;&nbsp;&nbsp;&nbsp; -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br />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운영, 교육, 프로그램 등 지원 활동)<br />
&nbsp;&nbsp;&nbsp;&nbsp;&nbsp;&nbsp; -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네트워크 (정보 및 교육, 도서교류)<br />
<br />
&nbsp;&nbsp;&nbsp;&nbsp;&nbsp;&nbsp;☆ 작은도서관 지원조례 재정 주민 공청회 등<br />
<br />
<br />
3. 작은도서관 지원조례의 기본내용<br />
<br />
- 민간의 작은 도서관과 공공도서관과의 네트워크<br />
- 도서관 운영에 대한 인적, 재정적 지원과 정보, 교육의 지원<br />
- 울산 북구지역의 작은 도서관 활성화와 작은 도서관 설립 지원<br />
&nbsp;&nbsp;&nbsp;&nbsp;&nbsp;&nbsp; <br />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 작은도서관으로 최소한의 자격 요건<br />
<br />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도서 권수 : 1000권이상 장서 구비<br />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15석 이상의 열람석 구비 <br />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67평방미터 이상의 규모<br />
<br />
4. 북구작은도서관운동 주민연대모임의 구성과 역할<br />
<br />
☞ 구성<br />
1) 북구 &lsquo;작은 도서관 운동&rsquo;에 관심과 참여를 원하는 북구주민 대표자<br />
2) 작은도서관 운영주체 등<br />
<br />
☞ 역할<br />
1) 풀뿌리 주민운동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주적 절차와 운영으로 진행 <br />
2) 주민과 마을 공동체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활동&nbsp;&nbsp;<br />
3) 마을을 위해 헌신 봉사하려는 자세와 역할<br />
4) 작은 도서관 만들기 운동과 활성화에 기여<br />
5) 공공도서관과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교류 및 도서관과의 협력 <br />
<br />
☞ 작은도서관 운동의 법적 근거<br />
도서관법 제2조 4항, 제4조, 제32조, 제44조 8장에 근거 함.<br />
주택법 제55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함.<br />
<br />
-&ldquo;도서관법&rdquo; 제2조 (정의) 4항 <br />
&nbsp;&nbsp; &ldquo;공공도서관&rdquo;에&ldquo;문고(제5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에 미달되는 소규모의 비영리 독서시설)&rdquo; 포함.<br />
&nbsp;&nbsp;- &ldquo;도서관법&rdquo;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br />
&nbsp;&nbsp;&nbsp;&nbsp;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br />
&nbsp;&nbsp;- &ldquo;도서관법&rdquo; 제32조 (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등) <br />
&nbsp;&nbsp;&nbsp;&nbsp;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br />
&nbsp;&nbsp;- &ldquo;도서관법&rdquo; 제8장 지식정보격차의 해소, 제44조 (지식정보격차 해소의 지원)&nbsp;&nbsp;<br />
<br />
&nbsp;&nbsp;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br />
<br />
&nbsp;&nbsp;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서관이 자료, 시설, 정보기기 및 소프트웨어 등을 구비하는데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br />
<br />
&nbsp;&nbsp; - 주택법에 의한 &ldquo;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rdquo; 55조 <br />
&nbsp;&nbsp; ⑤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문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br />
<br />
<br />
&nbsp;</div>
</td>
</tr>
</tbody>
</table>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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