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재산을 이렇게 해도 되는겁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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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 | 작성일 | 2009-01-23 |
| 조회 | 13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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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저희 아버지 밭이 도로로(강동) 들어가면서 감정사에서</p>
<p>지장물 가격을 감정했는데 아무리 봐도 터무니 없는것 같아서요</p> <p>감나무 농원에 물어보니 5년산이 15만원에 판다는데...</p> <p>실 거래가를 바라는건 아니지만 아무리 봐도 너무 한것 같아서요</p> <p>제가 금액을 알고 있는건 감나무 13년생이 1그루당 12만원 구기자나무 1그루당 200원</p> <p>구기자 나무는 묘목을 3천원 주고 산건데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질 않네요</p> <p>담당공무원 찾아가니 감정사에서 한거라 자기는 어쩔수 없다고만 하고</p> <p>공무원이 감정사에게 전화 연결 시켜줘 전화상으로 왜 이렇게 책정이 되었냐.</p> <p>기준이 뭐냐는 말에 말없이 침묵만 흐르고...</p> <p>정부가 한다는데 따지기는 싫지만 엄연히 개인 재산인데 이렇게 막 할수 있나 그런생각이 듭니다.</p> <p>지금의 용산이랑 과연 뭐가 다를까 이런생각까지 드네요</p> <p>아버지 말을 들으니 어느정도 주변 다른분들이 땅을 팔았을시 저희가 안해도 법원에 공탁 걸고</p> <p>강제 집행 한다는데...에효 공무원이란 사람들은 탁상 행정만 해데고...짜증만 나네요</p> <p>내용입니다.</p> <p>감나무 13년생 80주</p> <p>감나무 2년생 10주</p> <p>매실나무 13년생 16주</p> <p>대추나무 13년생 5주</p> <p>가시오가피 3년생 1주</p> <p>탱자나무 13년생 L=42</p> <p>구기자나무 10년생 H=1 1000주</p> <p>나무(이름모름) 10년생 1주</p> <p> </p> <p>이렇게 총해서 천만원이 좀 넘네요..</p> <p>원래 이런건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p>담당공무원이 마지막으로 정 그러시면 소송하라던데 그럼 3배정도 더 받는다고</p> <p>이건뭐 중이 싫으면 떠나라 하는 소리랑 별반 다를게 없네요...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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