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주택조합·전세사기 고충센터 운영…법률상담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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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하○○ | 작성일 | 2025-08-10 |
조회 | 106 | ||
울산시가 지역주택조합이나 전세 사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지원에 나선다.
울산시는 시청 제1별관 4층에 '주택 피해·고충상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상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지역주택조합이나 전세 사기 관련 분쟁에 휘말린 시민들이 어려운 법률문제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센터는 민법 등 주택 관련 분야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매수 수요일 오후 1∼5시 운영되며, 주택 분야 변호사와 대면상담도 할 수 있다. 대면상담은 주택허가과 주택2팀(☎052-229-6960)에서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9월부터는 울산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예약도 가능해진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시민은 전화 상담(☎052-229-6960)을 이용하면 된다. 시는 상담 수요가 많을 경우 운영시간과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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