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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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우○○ | 작성일 | 2021-07-30 |
조회 | 372 | ||
저는임차인입니다.저는2019년10월2년계약으로 ㄱ점포를구해 가게운영중인데요.지난6윌경 주인으부터 올12월까지하고 가게를비워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계약당시에는 5년10년 내가 원하면 얼마든 장사할수 있다했었어요.돈마니 벌어서 여기 사라고 까지 했었죠.근데 비우라는 이유가 여기가 임시 가건물이라 구청과 한 계약이 2021년3월부로 만료되어 건물을 더이상 사용할수가 없다는겁니다.계약당시에 가건물계약연장내용은 주인으로부터 들은바가없었습니다.2년임대기간도 채우지 못할거면서 점포임대는 왜한건지,2년만 하고그만 둬야하는거였음 애초계약도안했겠죠.주인은 법적 분쟁을 피하려고 구청과상담후에 사용기간을12월로 연장해 계악기간과3개월 무료사용을 말하며 자기할도리는다했다는식인데요.이사비용과 시설. 한달정도의 영업손실등을 달라고하니 배째라네요.이것이 공정한것입니까.구청은 있는사람만을 위한것입니까.이런사한이면 임차인 입장도들어보고 중재가 필요한거 아닙니까.하루벌어하루먹고 사는 우리로서는 변호사 살 돈도 힘듭나다.배째.법데로 하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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