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용사(피부) 실기시험감독위원 인력풀(POOL) 추가모집안내[한국산업인력공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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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08-10-23 |
| 조회 | 10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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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피부) 실기시험 감독(채점)위원 인력 풀(POOL) 추가 모집 안내】
우리 공단에서는 금년도에 신설된 미용사(피부) 종목의 2008년도 기능사 제5회 실기시험(‘08.11.22~12.5 예정) 시행을 위해 감독(채점)위원 인력 풀(POOL)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오니, 피부미용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유의사항 ① 2008년도 기능사 제5회 필기 또는 실기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당회 감독(채점)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음 ② 감독(채점)위원 인력 풀(POOL)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기능사 제5회 실기시험 수험인원, 시행기간 등으로 인해 감독(채점)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을 수 있음 ③ 제출한 서류는 엄격한 서류심사를 통해 합격자에 한하여 감독(채점)위원 인력 풀(POOL)을 구성할 계획임 󰏅 신청기간 : 2008. 10. 20 ~ 10. 24까지 󰏅 자격요건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16 : 시험위원의 자격] ☞ 시험위원의 자격 보기 󰏅 제출서류 ☞ 서식 다운로드(이력서, 경력(재직)증명서, 사실확인서) ○ 이력서 1부(공통).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1호에 해당하는 자 : 박사학위증명서 또는 기능장 자격증 사본 1부. - 2~6호에 해당하는 자 : 경력(재직)증명서(원본) 1부. ※ 3호 해당자는 석사학위증명서, 5호 해당자는 직업훈련교사 자격증 사본 1부 추가 - 8호에 해당하는 자 : 졸업증명서(사본) 및 경력(재직)증명서(원본) 각 1부. - 9호에 해당하는 자 : 경력(재직)증명서(원본)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 업소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분께서는 피부미용 관련단체의 장 또는 현재 피부미용 샾을 운영하는 사업주 1명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작성 받아 제출 ※ 유의사항 : 이력서 및 경력(재직)증명서, 사실확인서는 반드시 지정된 서식 작성과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자의 인장 날인(또는 서명)이 없는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제출장소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우편 또는 내방 접수)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보기 󰏅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술자격2팀(02-3271-9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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