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천아이파크 문제해결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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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여○○ | 작성일 | 2008-03-14 |
| 조회 | 9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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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에 올라온글 답글을보니 토양오염법에서의 행정주체가 현대산업개발이라서 북구청에 강제할수 없다고했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처음에 분양승인시 토양오염원을 제거하고 완전하게 하고 난다음 분양해도 좋다고 한게 아닌지요?
그런데 지금 뉴스에서도 보도되고 토양오염의 중금속 오염도가 기준치를 훨씬 넘어서는데 구청에선 허가해준 잘못을 승인하지 않으려하고 나몰라라 하다니 너무 하시는거 아닙니까? 처음에 문제 있는 땅을 분양승인 해주었으면 중간에 오염원이 완전히 제거 하지 않았다면 공사를 중단시켜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오염시킨것도 아닌데 단지 모르고 분양받았다는 이유로 왜 우리가 책임을 다 짊어지고 가야됩니까? 강요할수는 없어도 처음부터 잘못 승인해준것이나 마찬가지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나라나 시가 나서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나선다는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담당 공무원이나 청장님이 그곳에 들어가 살지 않아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세요. 나도 왜 그런곳에 분양받아 이리 맘고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토양오염이란 결과만 있고 왜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것인지요? 그땅에 분양승인을 내줬으면 오염원을 완전히 제거하고 내줘야지 제거할것을 조건으로 내줘놓고 중간에 이런결과도 나오는데도 나몰라라 준공승인을 내주는건 말이 안됩니다. 저는 법은 잘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문제있는 땅에 분양승인 내주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 신경안쓰는 북구청이나 울산시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법의해석으로 아무 잘못이 없다니요? 그럼 그런 땅에 분양허가를 안내줬으면 이런일이 생기겠습니까?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해놓으세요 그렇게 자신있으면 지금 하기 싫다는 사람은 계약해지 해주고 다시 분양광고 내서 한번 분양해보시지요. 아무도 안나설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분양받은죄로 토양오염원이라니 말이됩니까? 거기 들어가서 살다가 몸에 중금속이 쌓여서 사람들이 하나씩 이상이 생겨도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할건가요? 토양환경보전법의 입법 목적은 “土壤汚染으로 인한 國民健康 및 環境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모든 國民이 건강하고 快適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입니다. 토양오염이란 “事業活動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土壤이 汚染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環境에 被害를 주는 狀態”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책무는 국민의 권익이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 생각 합니다. 울산시는 2005년도에 토양정화와 아파트 건축을 동시실시 하겠다는 현대산업개발의 사업승인요청에 대하여 승인을 하였고, 행정자치부의 2번에 걸친 공사중지 및 관련공무원 징계 명령을 무시하였습니다. 뉴스추적.doc 최초 계획한 토양정화방법이 실효가 없자 정화방법을 점토 캡핑법으로 변경 코자한, 현대산업개발의 변경요청을 승인하였습니다. 이러한 허가 및 승인조치를 함에 있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 환경권에 대한 고려는 하였는지, 토양환경보전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하였는지 궁금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환경권을 고려하고, 토양환경보전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하였다면, 상기 허가 및 승인조치로 인한 입주민의 재산상의 피해가 명백하고, 건강상의 피해가 의심이 감으로, 당연히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 第16條 (土壤汚染對策基準) 憂慮基準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財産과 動·植物의 生育에 지장을 주어서 土壤汚染에 대한 對策을 필요로 하는 土壤汚染의 기준(이하 \"對策基準\"이라 한다)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되도록 환경부 장관에게 요청하고 제20조 및 제 21조에 근거하여 사업을 중지 시키고 제 18조의 대책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였습니다. 울산시,북구청이 허가하고 승인한 것은 공설운동장도 아니고, 공무원연수원이나, 숙소가 아닌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는 사람이 거주할 공간이고, 일반시민의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아파트 입니다. 불행중 다행인 것은 주민의 건강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해 결정 내릴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토양정화처리가 주민들이 거주하는데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후, 토양환경평가를 통한 오염도 및 피해보상 정도가 확인되어 이에 의한 입주민의 재산상의 피해가 해결될 때까지는 사용허가를 승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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