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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액(보상금)상한제 사후환급금 및 환급금 이란~~
작성자 최○○ 작성일 2006-08-03
조회 827
▣ 본인부담액상한제(개별안내문통보)

▶ 목적 : 장기.중증 질환자의 고액 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4.07.01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내용 : 건강보험적용 본인부담진료비를 6월간 300만원까지만 병원에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

- 같은병원 계속입원 진료중 300만원 넘을시: 본인은 300만원 까지만 병원에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우리 공단에서 병원에 지급(사전적용)

- 입원,퇴원 또는 여러 요양기관의 이용 등으로 요양기관에서 상한제 산정기간과 금액 관리가 불가능하여 수진자가 300만원 초과금액을 우선 요양기관에 납부한 후 우리 공단 에서 진료내역을 누적관리하여 300만원 초과금액을 개인에게 돌려주는 제도(사후환급금)

- 고액 외래 건에 대하여도 사전적용 시행 2005.12.01 진료분 부터 는 동일요양기관에서 고액 외래 수진자 (혈우병 진료 등 1~2회 진료로 3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개인 별 관리 6개월간 3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사전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 그 외의 경우: 모든 본인부담진료비를 병원에 납부하고 나중에 우리공단에서 300만원 넘는 금액을 진료받은분께 지급

▣ 본인부담액보상금(개별 안내문통보)

▶ 내용 : 매30일간 본인이 부담한 보험적용 진료비가 120만원 넘었을 경우 그 금액의 50%를 본인(수진자)에게 지급 하는 제도.

▣ 본인부담금환급금지급(개별 안내문통보)

▶ 내용 : 병.의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보험적용 본인부담 진료비가 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 과다납부 되었슴이 확인된 경우 그 금액을 수진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부산지역본부
(www.nhic.or.kr ☎ 1588-1125, 051-801-0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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