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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01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적용 내용 입니다.
작성자 국민건강보험○○ 작성일 2006-06-19
조회 774
병원 식대 건강보험 적용 주요내용
○ 적용일자 : 2006. 06. 01일부터
○ 주요내용
- 식사의 종류(4종) : 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분유
- 식대 수가(가산금액 포함)
일반식 : 3,390(기본 식대)~5,680원(가산 포함)
치료식 : 4,030(기본 식대)~6,370원(가산 포함)
멸균식 : 9,950원 분 유 : 1,900원 (일당)
- 본인 부담률 : 기본식대는 20%, 가산금액은 50%
암 등 중증질환자 : 10%, ?자연분만 산모, 6세미만 아동 : 면제
일반식 : 최소 680원 ~ 최대 1,825원
치료식 : 최소 800원 ~ 최대 1,976원
※ 가산금액의 종류 : 선택메뉴, 직영, 영양사, 조리사 가산
- 공통 : 가산금 50%는 모두 본인부담(고급식 : 전액본인부담)
※ 환자 식대 산정방법
1) 일반식 식대 최대가격 5,680원일 경우 본인부담금
3,390원×20% + 2,290원×50% = 1,825원
2) 치료식 식대 최대가격 6,370원일 경우 본인부담금
4,030원×20% + 2,340원×50% = 1,976원
암 등 중증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PET(양전자단층촬영, Positron Emission Tomography)검사 건강보험 적용
PET(양전자단층촬영, Positron Emission Tomography)검사란?
○ 영상을 통해 나타난 인체의 생화학적 변화를 보고 질병을 진단하는 방법
○ 암의 진단 및 항암 치료 후 경과 관찰에 매우 유용한 진단 검사
암.심장.뇌질환에 대해 PET 검사를 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
○ PET검사는 암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지만, 고가의 장비 및 의약품을 이용하기 때문에 검사비가 비싸(1회 촬영당 평균 100만원 이상)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고액중증환자에게는 상당한 의료비 부담
* 30개 의료기관 대상 PET 촬영건수 중 78%가 암 질환 관련
* PET 장비가격은 평균 23억원으로, 현재 50개 기관에서 56대 보유
○ 암 등 고액중증환자의 진료비 경감을 위해 PET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추진 결정으로 환자 부담은 최대 80% 이상 경감 예상
보험급여 적용일 : 2006년 6월 1일
보험급여 적용범위
① 간암환자가 암치료 후 치료 효과를 알기 위해 PET촬영을 한 경우
- 환자 부담(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약 100만원 → 약 15만원
② 심근경색증 환자가 심장혈관 스텐트삽입술 하기 전에 PET촬영을 한 경우
- 환자 부담(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약 100만원 → 약 13만원
③ 폐암이 의심되어 진단 목적으로 PET촬영을 한 경우
- 환자 부담 : 약 100만원 → 약 43만원
④ 간질환자가 간질수술 전 질병 부위 확인을 위해 PET촬영을 한 경우
- 환자 부담 : 약 100만원 → 약 37만원
* ③과 ④는 고가특수의료장비를 이용한 경우의 본인부담율 50% 적용


복강경, 관절경 등 내시경 수술 치료재료 건강보험 적용
보험급여 적용일 : 2006년 6월 1일
○ 복강경, 관절경 등 내시경 수술에 사용되는 치료 재료 건강보험 적용
○ 내시경 치료재료가 비급여로 청구되어 환자들이 100만원 이상의 재료비용을 부담
○ 대부분의 치료 재료(일부 고가재료 제외)가 보험이 적용되어 본인부담은 10~20만원 수준으로 크게 경감
※ 환자 부담 경감효과 : 비급여 비용이었으므로 시술종류, 사용한 재료 등에 따라 다양한 편차를 보이나 대략 70~90%의 경감효과 기대
- A 종합병원의 복강경하 담낭절제술시 치료재료 본인부담 변화
☞ 보험급여 전 61만3,690원 → 보험급여 후 77,140원(본인부담)


♣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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