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 본 게시판은 답변이 필요없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는 이용자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인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시는 글의 본문이나 첨부파일에 자신 혹은 타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은행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글은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 건전한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하여 인신공격, 비방,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글 등 홈페이지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답변이 필요한 내용은 위에 있는 [민원상담 바로가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과공감 > 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내용보기
검찰, 황우석 박사 불기소 방침..
작성자 문○○ 작성일 2006-05-11
조회 792
검찰, 황우석 박사 불기소 방침..

기소할 만큼 중대한 혐의점 없는것으로 드러나

이복재 기자



▲서울중앙지검
[e조은뉴스=이복재 기자] 검찰의 줄기세포 사건에 대한 장기적인 수사가 진행된 가운데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검찰은 황 박사에 대한 불기소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 동안 줄기세포 바꿔치기 및 논문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관계자는 논문조작이 고의성을 두었느냐를 놓고 법리해석을 한 결과 고의적으로 조작하지 않았다는데 결론이 모아졌고, 또 감사원이 의뢰한 황 박사의 연구비 유용 횡령 건을 집중했으나 횡령 혐의도 극히 미비하고 큰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그 동안 장기적인 조사로 인하여 황 박사를 소환 조사를 했던 검찰은 김선종, 권대기 연구원에 대한 실험노트 조작 및 바꿔치기에 집중 조사를 벌였으며, 미즈메디 노성일 원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일부 혐의점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 동안 조사를 벌이며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담당 수사관들도 각기 맡은 분야만 알았을 정도로 종합적인 조사상황 전모를 알지 못하게 차단하였고, 서류를 복사한 후에는 증거노출을 막기 위해 복사기 점검도 지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검찰은 황 박사의 연구비 횡령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 시켰으나 의도적으로 민간후원금과 연구비를 희석시켜 사용치 않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또한 검찰의 고뇌는 그 동안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려 중립성에 크게 고뇌하고 황 박사에 대해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인 지지와 비난한 측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사에 반영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줄기세포 사건은 황 박사가 불기소 방침이 결정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황 박사팀의 연구재개가 활발히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8일 불교계의 황 박사팀의 연구재개를 위한 600억원 정도의 후원금출연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연구재개를 돕기 위한 다각적인 논의가 활발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달 전남도지사 서범석 예비후보가 밝힌 황 박사의 연구를 전남도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그의 연구재개는 더욱 가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나눔과 베품으로 정이 가득한 사회,같은 민족으로서 아름답게 꾸며질 통일조국과 조화로운 법의 숨결을 들으며 살고 싶습니다.

< zaq1312@paran.com >

2006/05/09 [06:23] ⓒ 이조은뉴스


(펌) 선관위에서 밝힌 복제 배아 연구에 대한 찬반 입장

오늘 선관위에서 밝힌 각 정당별 배아 복제 연구 찬성 여부입니다.

선거에 뛰어드신 분들도 있지만 유권자로서 각 당의 입장 정도는 알고 있어야

향후 연구 재개를 위한 노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찬반이 아니라 무슨 논리로 찬성 혹은 반대하는 지 꼼꼼히 살피고 이에

대한 논리를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



http://www.nec.go.kr/notice/report/index.html?id=b12&mode=view&idx=4864

인간배아복제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질문에


【열린우리당 - 조건부 찬성】


○ 줄기세포 연구가 난치병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인 만큼 생명윤리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지속 지원해 나가되, 배아 및 성체분야 모두 큰 틀에서는 아직 초기단계이고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서로 병행하여 지원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 배아복제연구에 대해 연구계와 윤리계가 함께 모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근본적인 검토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바람직한 안이 도출될 것임



【한나라당 - 조건부 반대】


인간배아복제는 생명윤리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현행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 인간복제와 인공수정배아 생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다만, 현행법에 규정된 불임치료법 및 피임기술 연구, 희귀․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경우의 배아연구는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




【민주당 - 조건부 찬성】


△ 인간배아를 이용한 실험은 궁극적으로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난치병 환자치료와 연구목적에 국한하여 허용하고 윤리적 기준을 강화해야 함



【민주노동당 - 반대】


희귀난치병 등을 치료하기 위해서 배아줄기세포연구의 필요성은 동감하지만, 인간배아복제는 반대한다. 폐기 예정인 잔여배아만을 대상으로 엄격한 규제 하에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배아복제연구는 막대한 수의 여성난자가 필요해서 여성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이다. 최근의 황우석 교수 사태에서 보듯이, 여성 난자를 얻는 과정에서 여성 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있었다. 또한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발표를 보면, 황우석 교수는 2000여개가 넘는 막대한 수의 난자를 이용하고도 배아줄기세포를 얻어내지 못했다. 따라서 국가생명윤리심의원회에서조차 배아복제를 통해서 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는지 의문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배아복제를 허용하고 있는 현행 생명윤리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민중심당 - 조건부찬성】


○ 인간개체 복제는 생명윤리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므로 금지 되어야 하나
- 다만 불임, 희귀, 난치병에 대한 연구와 치료 목적을 위한 배아 복제는 허용되어야 함.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사랑하는 아들아 F학점도 좋다 그러나 아빠 실패학...
다음글 잘못된 행정심의 울산을 또한번 죽이는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북구청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23-02-2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