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잘못된 행정심의 울산을 또한번 죽이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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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 | 작성일 | 2006-05-11 |
| 조회 | 8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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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행정심의 울산을 또한번 죽이는가?
전국적으로 울산은 부의 상징이다.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석유화학단지 등등 굵직한 산업들이 근간을 이루어 울산 110만에 가까운 가정을 이룬 산업종사자들이 가정을 지키며 행복하게 생활해가고 있다. 하지만 섵부른 행정심의 즉 시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도시계획심의로 인해 울산은 번영하게 될것인가 퇴보하게될것인가? 2종에서 3종으로의 종 변경불가(500세대이상 종변경가능 폐지) 대지면적이 3만헤베 이상 되어야 종변경이 가능하다고 조례로 확정이 된다면 울산의 거의 모든 사업할수 있는 부지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된다 그리고 건축에 관계된 종사자들은 거의 실직상태나 다름없다 그 가정은 누가 책임질것인가? 울산에 건축이 지어지지 않는다면 하청 건설종사자를 비롯해서 아파트 사업부지 용역업체 및 부동산 관계자는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아니 타격이 아니라 본인의 가정까지 잃을수도 있다. 울산 인구 대비 3%에 가까운 종사자들은 일자리의 터전을 잃고 울산경제 자체가 뒷걸음질 치면서 실직자들이 속출하게 될것이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울산광역시에서 과연 책임을 질것인가? 시장이 책임질것인가? 울산 도시미관을 위해 취해진다는 명분은 좋지만 미관상 종 변경으로 미관이 더 좋아지는곳도 숱하게 많다. 쓸모없는 불모지의 땅. 미관을 위해 더 좋아질수 있는 땅 매장될것인가? 이에따른 조건부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울산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심의 자체를 심의의원회 자체에서 울산시민의 의견반영없이 단독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울산은 울산시민이 보다낳은 방향을 위해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한다. 모두가 살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얄궃은 심의로 울산이 또 한번 위기를 맞는다면 이는 울산광역시 시장 및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 및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된 관계자들이 책임져야한다. 이에 앞서 잘못된 행정은 울산 시민 모두가 함께 하는 시민으로서 대처해 나가야 할것이다 조례는 한번 정해지면 바꾸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며 시행착오로 여겨질때는 이미 울산은 병들어 가고 가정은 파괴되어 돌이킬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을것이다 그리고 중대한 심의를 하는데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할것이다. 울산광역시 시장 및 심의위원회 및 관계자 누가 과연 자신들의 판단에 책임을 질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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