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 본 게시판은 답변이 필요없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는 이용자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인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시는 글의 본문이나 첨부파일에 자신 혹은 타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은행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글은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 건전한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하여 인신공격, 비방,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글 등 홈페이지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답변이 필요한 내용은 위에 있는 [민원상담 바로가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과공감 > 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내용보기
건강보험 알아야 수혜 가능합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06-04-03
조회 767
\"폭행사고, 교통사고\" 건강보험 혜택 안되나요 ?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 안내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 폭행사고, 음독사고, 자해 등으로 부상을 입고 요양기관(병원)에서 진료 받을 경우 요양기관은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요양기관은 수진자의 건강보험 진료여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야 하며, 공단은 수진자의 부상(상병) 발생원인을 확인하여 건강보험 진료여부를 결정하여 요양기관과 가입자(수진자)에게 회신하면 요양기관은 공단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4조


급여제한여부 조회대상은?
교통사고, 폭행사고, 음독사고, 자해 등으로 진료 받을 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3자(다른사람)의 행위로 부상하여 진료를 받을 때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재해로 인하여 진료를 받을 때 등


급여제한여부 조회절차
수진자 : 보험급여신청(병원에 건강보험증 제출)
요양기관(병원) : 급여제한여부조회(건강보험공단에)
보험자(공단) : 부상경위 확인 및 건강보험 적용여부 결정 통보
※ 보험급여통보처 : 요양기관과 수진자에 동시 통보(7일 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한국씨티은행 안내문 -> 알뜰장터로 옮김
다음글 2006년 상반기 경주자전거문화유적체험투어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북구청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23-02-2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