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알아야 수혜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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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06-04-03 |
| 조회 | 7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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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고, 교통사고\" 건강보험 혜택 안되나요 ?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 안내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 폭행사고, 음독사고, 자해 등으로 부상을 입고 요양기관(병원)에서 진료 받을 경우 요양기관은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요양기관은 수진자의 건강보험 진료여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야 하며, 공단은 수진자의 부상(상병) 발생원인을 확인하여 건강보험 진료여부를 결정하여 요양기관과 가입자(수진자)에게 회신하면 요양기관은 공단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4조 급여제한여부 조회대상은? 교통사고, 폭행사고, 음독사고, 자해 등으로 진료 받을 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3자(다른사람)의 행위로 부상하여 진료를 받을 때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재해로 인하여 진료를 받을 때 등 급여제한여부 조회절차 수진자 : 보험급여신청(병원에 건강보험증 제출) 요양기관(병원) : 급여제한여부조회(건강보험공단에) 보험자(공단) : 부상경위 확인 및 건강보험 적용여부 결정 통보 ※ 보험급여통보처 : 요양기관과 수진자에 동시 통보(7일 내) 국민건강보험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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