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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7월부터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국민건강보험○○ 작성일 2006-03-30
조회 771
⊙ 2005.7월부터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
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시범지역 거주)

대상지역 (6개지역)
대도시 (광주남구, 경기 수원), 중소도시 (경북 안동, 강원 강릉),
군지역 (충남 부여, 제주 북제주)

06.4월부터 부산 북구, 완도 지역이 추가될 예정.

요양서비스 내용
재가서비스 5종(가정수발, 목욕수발, 간호수발, 주ㆍ야간보호수발, 단기보호수발)과 시설서비스 2종(요양시설에 입소시켜 수발) 제공

⊙ 노인 건강운동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찾아가 노인체조,
스트레칭, 포크댄스와 같은 어르신에게 적합한 체조와 운동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1588-1125

치매, 뇌질환 등 노인성질환자의 가계 어려움을
이젠 노인수발보험에서 지원하게 될 예정

⊙ 노인수발보험법(안) 주요내용
시행시기
- 2008년 7월(서비스제공 및 보험료 납부 동시 실시)
서비스 대상
-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 65세 미만이지만 치매와 뇌질환 등 노인성질환자
2008년 85,000명 추산
서비스 종류
- 집에서 목욕ㆍ간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요양시설에서 수발을 받을 수 있게 지원
-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현금으로 지급
재원 … 보험료+국가부담+본인부담(서비스 비용의 20%)
- 08년 보험료율 4.5% 추산 시 본인부담은 직장가입자 2,230원,
지역가입자 2,106원으로 예상
보험료율과 국고부담률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결정
보험료 납부대상 … 모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국민을 생각하는 건강지킴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158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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