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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희망의 등대” 행사 안내문- 당신의 이름을 등대와 함께 영원히 남겨 보세요 -
작성자 울산지방해양수○○ 작성일 2006-03-20
조회 762
“사랑과 희망의 등대” 행사 안내문
- 당신의 이름을 등대와 함께 영원히 남겨 보세요 -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울기등대 점등 100주년을 맞이하여 빛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시각장애인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달하고자, 아래와 같이 각막기증 희망서약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뜻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행사개요
♡ 기 간 : 2006. 3. 20. ~ 3. 31.
♡ 대 상 : 제한 없음. 단, 각막기증조건에 해당되는 자
♡ 참여방법 : 각막기증 희망서약서 작성 제출
♡ 제 출 처 :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139-9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 (우편번호 ꊶꊸꊰ-ꊰꊵꊰ)
☏ (052)228-5611~4
♡ 울산지방해양수산 홈페이지 : http://www.portulsan.go.kr
※ 각막기증 희망자의 거룩한 뜻을 영원히 기리기 위하여 명단이 새겨진 명판을 제작하여 울기등대 입구에 영구 보존

□ 각막기증이란?
♡ 각막이란?
눈의 맨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얇고 투명한 막으로 빛을 처음 받아들이는 중요한 부분
♡ 각막이식이란?
각막 질병으로 시력을 잃은 환자의 혼탁해진 각막을 기증받은 깨끗한 각막으로 교환하여 줌으로써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
♡ 국내 각막이식 현황
☞ 전국의 시각장애인 수 : 약 20만명
☞ 각막기증을 받으면 눈을 뜰 수 있는 시각장애인 : 약 2만명
☞ 한해 각막 이식건수 : 약 200건
※ 한해 사망인원 24만명중 10%만 각막기증에 참여하면 2만명의 시각장애인이 새 희망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 각막기증조건
♡ 5살에서 70세까지 건강한 사람이면 누구나 희망가능(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 필요, 성인이라도 가족에게는 통보 필요)
♡ 생존시에는 기증 불가능, 사망 후 가족동의 하에 기증 가능
♡ 근시, 원시, 난시, 색맹 등과는 상관없으며, 사후 시신훼손 없음
♡ 전염성질환(간염보균자, 에이즈, 패혈증 등) 또는 원인불명으로 인한 사망과 라식수술자의 경우는 기증 불가능

□ 각막기증절차
각막기증 희망자 사망 → 유족협의 후 장기이식관리센터에 연락 → 가장 가까운 병원의 안과에 연락 → 의사가 고인이 계시는 곳에서 각막을 적출(사망 후 6시간 이내) → 병원에 등록된 이식대상자 2명
선정 → 각막 이식(각각 1개씩) → 시각장애인 2명 시력회복
※ 각막기증 희망자 사망 후 여름에는 6시간, 겨울철에는 10시간 이내에 신속히 각막을 적출하여야 사용가능하므로, 생전에 가족들에게 기증의 뜻을 전달하셔야 유족들이 신속히 연락하여 기증희망자의 거룩하고 숭고한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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