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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국고지원액 상향
작성자 김○○ 작성일 2006-03-17
조회 767
◀ 농어업인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액 상향 ▶

정부에서는 ‘95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자중 농어업인에 한하여 연금보험료중
일부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6년 1월부터 농어민 국고지원기준이 상향조정되어 농어민가입자는
가입등급에 따라 9,900원부터 최고 21,600원까지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게됩니다.
≪ 농어민 국고지원 내역 ≫
○ 지원대상
- 농어업인 확인서를 제출한 농어업인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납부자
- 농어업에 종사하더라도 다음의 경우 국고보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단,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농림어업과 관련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해당
☞ 농림어업소득을 합산한 액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경우

○ 2006년 지원금액 기준
- 본인의 소득신고 등급이 13등급미만자인 경우 : 본인 보험료의 1/2 금액
- 본인의 소득신고 등급이 13등급이상자인 경우 : 13등급 보험료의 1/2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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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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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액 9,900 10,350 10,800 11,250 11,700 12,150 1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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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11등급 12등급 13등급
--------------------------------------------------------------------------
국고지원액 13,950 15,300 16,650 18,000 19,800 2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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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의 확인을 받은
“농어업인확인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관리공단(☎국번없이 135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동울산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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