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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노인수발보험 도입 예정...
작성자 류○○ 작성일 2006-03-16
조회 768
2008년 노인수발보험 도입 예정 … 국무회의서 법안통과
치매, 뇌질환 등 노인성질환자의 가계 어려움을
이젠 노인수발보험에서 지원하게 될 예정


노인수발보험법(안) 주요내용
● 시행시기
- 2008년 7월(서비스제공 및 보험료 납부 동시 실시)

● 서비스 대상
-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 65세 미만이지만 치매와 뇌질환 등 노인성질환자
※ 2008년 85,000명 추산

● 서비스 종류
- 집에서 목욕·간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요양시설에서 수발을 받을 수 있게 지원
-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현금으로 지급

● 재원 … 보험료 + 국고부담 + 본인부담(서비스 비용의 20%)
- \''08년 보험료율 4.5%로 추산시 본인부담은
직장가입자2,230원, 지역가입자2,106원으로 예상
※ 보험료율과 국고부담률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결정

● 보험료 납부대상
- 모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 2005.7월부터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을 운영하고있습니다.
▶ 적용대상
대도시(광주남구, 경기수원), 중소도시(경북안동, 강원강릉)
군지역(충남부여, 제주북제주)

▶ 요양서비스 내용
재가서비스 5종(가정수발, 목욕수발, 간호수발, 주·야간보호수발, 단기보호수발)과
시설서비스 2종(요양시설에 입소시켜 수발)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158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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