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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역할강화와 자율성 확보)
작성자 오○○ 작성일 2006-03-08
조회 763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가치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인간의 생명만큼 소중하고 존엄한 것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조직과 개인의 기본권을 망라해 헌법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 보고 있다. 국가는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각 개인의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는 여러 가지 많은 제도를 통해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한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제도가 그 요체를 이룬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가 선진국 사회보장제도의 기능에 필적하기 위해서는 보험자의 기능적 측면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예컨대 보건복지부가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의 관리주체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건강보험제도를 둘러싸고 있는 제반 여건과 제도적 틀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든지, 궁극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임(건강보험법 제55조)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의 기능을 보험자가 관리하는 것 등이다.

다시 말하면, 실질적인 건강보험 급여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및 현지확인 권한, 정책집행과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정보(의료공급자 정보, 급여정보 등)의 수집과 축적, 의료기관 및 의료기관 서비스에 대한 평가업무, 건강보험의 정책기획 기능과 정책 제안권(정부는 협의, 승인권 보유), 수가 및 약가 수준의 결정, 진료비 지불제도의 방향설정 및 관련 정책 추진, 보험급여 범위와 수준 설정(의료보장율), 본인 일부부담의 수준과 범위 설정 등을 직접 관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사업의 집행주체로서 정책집행에 대한 포괄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 보험가입자의 대리인으로서 가입자의 권익보호와 보험자로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공급자인 요양기관과의 관계에서 협상 당사자의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성과 책임성 및 전문성의 제고가 요구되며, 아울러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평가인증제도\''의 도입·운영으로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방안의 모색도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사회보험제도의 특성상 보험자는 취약계층 즉, 의료소비자인 가입자에 대한 적극적인 권익보호와, 의료공급자인 요양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및 평가기능을 통한 적절한 견제가 가능하여야 함에도, 현 제도 하에서는 구조적으로 이러한 보험자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제도의 주체이고 보험자이며 가입자의 대리인으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관련주체들의 역할 재정립과 함께 이러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내부적으로는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정립과 조직기강의 쇄신 및 \''열심히 일하는 풍토조성\''이 요구되며,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가입자중심의 서비스공단으로 새롭게 탈바꿈하여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단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로서의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현재 가입자 지원사업을 공단의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신 노사관계의 정립과 조직기강 쇄신을 위하여 진력하면서 2006년을 \''열심히 일하는 해\''로 선포하여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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