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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도입에 대하여
작성자 고○○ 작성일 2006-03-08
조회 762
민간의료보험도입 늦춰야

금융감독원에서 고령화 진전에 따른 의료비 증가에 대응하고 국민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빠르면 금년 3월부터 일반보험사에서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메워줄 ‘실제손실 보상 형(실손 형) 민간의료보험’을 판매할 예정이란다. 현재 보장율이 60%대에 머무르고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의료양극화 해소의 일환이라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착잡한 마음이 든다.

먼저 가입대상이 15∼55세로 한정되어 있어 금융감독원이 주장하는 고령화 진전에 따른 노인 의료비 증가의 대응과는 전혀 무관하며 의료급여대상자와 해외 체류자는 제외된다. 또 중증·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등 중대질병에 걸린 고위험군은 이익을 창출하는 보험사 생리상 받아주지 않을 전망이다. 보상도 모든 질병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상대적으로 진료수가가 높은 한의원, 한방병원, 치과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반 질병 중 환자수가 많은 치질, 디스크, 요실금, 산부인과, 정신과 계통의 질병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재경부 등 경제부처에서는 보험 및 의료산업 활성화 등을 내세워 민간의료보험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손 형 민간보험이 도입될 경우 현재 입원 후 퇴원 시 100만원의 본인부담금이 보험사에서 70만원 보상하게 되어 본인부담금이 대폭 감소된다. 이로 인해 병원에 한 번 가도 될 것을 두 번, 세 번 감으로 진료남발과 의료비 낭비, 건강보험 재정 지출 증대에 따른 보험재정의 불안을 가져온다.

이는 결국 보험료 인상 등을 초래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다. 또 실손 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대부분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산층이상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차 상위계층은 가입이 어려워 실손 형 건강보험의 혜택은 받지 못하면서 보험료만 부담하는 부작용을 초래하여 상대적 박탈감과 의료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고 일반보험사의 잇속만 챙기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당국에서는 대체 형 민간보험의 전단계인 실손 형 민간보험 도입에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현재 10%대에 머물고 있는 공공의료의 확충과 건강보험의 보장 율이 80%로 될 때까지는 실손 형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늦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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