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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장애인보장구)
작성자 유○○ 작성일 2006-02-23
조회 766
장애인보장구 급여확대


○ 새롭게 추가된 보장구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정형외과용구두

·전동휠체어 : 보행이 불가능하고 팔기능이 약화 또는 전폐되어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장애인으로서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지급(기준금액 209만원)

·전동스쿠터 : 휠체어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상지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수동휠체어를 완전하게 조작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자로,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전동스쿠터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지급(기준금액 167만원)

·정형외과용구두 : 발에 기능장애가 있는 장애인(발에 변형이 없는 자는 제외) 또는 다리길이의 차이가 있는 장애인으로서 정형외과용구두가 필요한 경우 지급(기준금액 22만원)

문의전화 1588-1125, 644-0114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천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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