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신고의무자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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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06-02-20 |
| 조회 | 7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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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노인학대예방센터에서는 노인학대신고의무자(노인복지법 제 39조의 6 제2항)로
규정되어 있는 신고의무자들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문의전화 : 052) 265-1389,1380 (울산광역시노인학대예방센터) ◆ 신고의무자 ◆ ․ 의료법 제3조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노인전문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 장애인 복지법 제 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 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 14조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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