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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허용에 대하여 - 건강보험공단
작성자 김○○ 작성일 2006-02-20
조회 757
◈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허용에 대하여

☞ 영리법인 의료기관이 무슨 뜻인가요?
현행 의료법 상 의사 개인 이외에 법인이 병원을 운영할 경우 병원운영의 수익을 설립자에게 배당하지 못하고, 법인 내부적으로 재투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고쳐서 이익배당이 가능한 주식회사 형태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 어떤 부작용이 예상되나요?
첫째, 주주에게 최대한 많은 이윤을 배당하기 위하여 매출을 올리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고가 의료 서비스의 과소비를 유발하고, 의료서비스 전반에 과도한 가격인상을 촉진하게 됩니다.

둘째, 돈이 되는 분야에만 투자가 집중되므로 의료자원의 배분을 왜곡하여, 응급의료나 공중보건의료 분야와 같은 국가 보건 의료체제의 기초가 부실해질 우려가 큽니다.

셋째, 지금까지는 법인의료기관의 영리행위가 금지되어 외국자본의 침투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영리행위가 허용되면 의료서비스 분야라 하여 외국자본을 차별할 수는 없으므로, 금융 분야와 우량기업에 이어 의료서비스 분야까지도 외국자본의 지배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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