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청에서 퍼온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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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감○○ | 작성일 | 2006-02-17 |
| 조회 | 8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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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건축과 도시미관계..
2002년 월드컵당시 울산에서는 불법옥외광고물을 규격으로 교체 강요.. 아니면 강제 철거 어름장.. 90%이상 성공.. 당시에 알만한 건물에 지주 광고물이 4개.. 현재도 마찬가지.. 현행법상 지주 광고물은 2개만 허용 위와 같은 광고물에 대하여는 꼼짝도 못하면서.. 서민들이 하는 업체의 에어봉(에어라이트)은 철거.. 편판적인 단속과 불법을 보고도 묵인하는 해당 직원을 직무유기로.. 2002년 당시에는 해당부서에서 근무하지 않았다고.. 그럼 해당 과장이 직무유기? 바늘 도둑질도, 소도둑도 모두 도둑놈.. 울산 남구지역 불법옥외광고물은 이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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