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 본 게시판은 답변이 필요없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는 이용자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인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시는 글의 본문이나 첨부파일에 자신 혹은 타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은행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글은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 건전한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하여 인신공격, 비방,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글 등 홈페이지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답변이 필요한 내용은 위에 있는 [민원상담 바로가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과공감 > 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내용보기
울산광역시청에서 퍼온글
작성자 감○○ 작성일 2006-02-17
조회 868
남구청 건축과 도시미관계..
2002년 월드컵당시 울산에서는 불법옥외광고물을 규격으로 교체 강요..
아니면 강제 철거 어름장..
90%이상 성공..

당시에 알만한 건물에 지주 광고물이 4개..
현재도 마찬가지..
현행법상 지주 광고물은 2개만 허용

위와 같은 광고물에 대하여는 꼼짝도 못하면서..
서민들이 하는 업체의 에어봉(에어라이트)은 철거..

편판적인 단속과 불법을 보고도 묵인하는 해당 직원을 직무유기로..
2002년 당시에는 해당부서에서 근무하지 않았다고..
그럼 해당 과장이 직무유기?

바늘 도둑질도, 소도둑도 모두 도둑놈..
울산 남구지역 불법옥외광고물은 이제 끝?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건강단디~하시이소!<9>넌픽션
다음글 우리 다시한번 생각을....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북구청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23-02-2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