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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홈에 들어가보시면 근거가 확실한 좋은글들 많이있습니다.
작성자 박○○ 작성일 2006-01-18
조회 796
대검찰청 홈에 들어가보시면 근거가 확실한 좋은글들 많이있습니다.
바로가기 대검찰청 http://www.spo.go.kr

황우석박사 반대하시는분들 대검찰청 홈에 들어가보시면 근거가 확실한 좋은글들 많이있습니다.

읽어보시고 객관적으로 다시 생각해보시고 진정 우리나라의 발전을 원한다면 어떤것이 옳은판단인지 생각해보십시오.

대단한 반전이 예상되어질 것입니다.


사례 (펌) 대검찰청 http://www.spo.go.kr 국민의 소리 게시판
제목 울산 동구청 거짓말 구민이 속았다.

작성자 강경애 등록일 2006.01.18 조 회 7


동구청에서는 구민이 모르면 속입니다.

뭐든지 구민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즉 만능이 아니면 구청을 당할 재주가 없습니다.

환경 부담금이 그렇고 . 재산세가 그렇고 . 환경법 적용이 그렇습니다.

환경법에는 종말예정처리 구역은 종전 규정을 계속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법을 적용해도 구민은 아무도 모릅니다.

동구 방어진에는 종말예정처리 구역으로 80ppm까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20ppm을

적용시켜 청소 하지 않으면 벌금 때린다고 검사만 하면 걸린다고 많은 주민에게 청소를 하게하였습니다.

현재 오수정화시설은 침전조에만 청소가 가능 한데도 불구하고 큰정화조 적은정화조

이유를 불문하고 통 전체를 청소하게 하였습니다.

지금은 종말처리장이 가동을 하니까 검사하지 못합니다.

구청직원 배가아파 어떻게 하지요 그것이 협박무기인데.

거짓이 들통나지 않으려고 계속협박하고 큰소리 땅땅친 배경에는 검찰청 환경 파견근무자와 검사밑에 계장 박성익이 가 있었지요 .

그래서 신문조서 조작하여 법정에에서 재판중에 있습니다.

판사님도 공무원 .가재는 게편이라 환경부에서 회신받은 근거를 재시하였으나

인정하지 않아 항소 재판중입니다.

두번 오수 채취 하였는데 처음것은 위생과 직원이 그날 우리것 포함 총 4통 이였는데

서류상에는 모두적합 . 그런데 우리것만 버렷다고 합니다 .

그리고 두번째 오수는 검사를 하였다고 하지만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처음것을 버렸다고 했는데 구청장님께 민원을 제기해서 답변을 받아보니 처음것을 보관하고 있다고 하기에 버렸다는 오수를 왜보관하고있는지 의심스러워구청들어가니 처음것이아니고 두번째 시료였습니다.

처음것은 지장이 3번 2번째것은 4번지장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4번 찍힌 시료였습니다.

조영봉 감사계장이였는데 지금은 부서를 옮겨 교통?계에 있다고 합니다.

보건연구소에 알아 보려가니 조영봉 계장이 이미 제가 간다는 것을 연락해서 알고 있었고

제가 보고자하는 서류를 볼 수 없었고 연구소에서 보여 주는 2가지만 볼수 있었습니다.

구청직원 말하는 대로 우리가 50ppm이라면 이곳은 종말 예정처리구역으로

종전규정80ppm까지 가능합니다.

법규정을 어기지 않았지만 구청직원이 구민을 속여 20ppm이라고 청소내지 우리 옆건물은 벌금 청소 . 우리는 따지다가 법정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동구 방어진 지역은 종말예정처리 구역이였습니다.

그래서 80ppm까지 가능합니다.

동구청 위생과에서는 구민을 속였습니다.

환경부담금 상세내역 요구서를 청구하였더니 엉터리 입니다 .

그러고도 7200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다고 압류예고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위생과공무원 못됐습니다. 구민이 어떻게 모든것을 알아서 따집니까.

방어진은 종말 예정처리 구역이였습니다.

이런구역은 계속하여 종전구역이라고 환경부 회신도 받았고 환경부 직원과 통화도 하였습니다. 전국에 계신분들께서는 참고하십시요. 속입니다.

오수정화시설은 통전체를 청소하는것이 아니고 침전조만 하면됩니다.

구청직원은 일반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합병정화조 청소방법이 똑같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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