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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갑용, 이상범 구청장과 공무원 노동3권
작성자 허○○ 작성일 2005-11-27
조회 994
이갑용, 이상범 구청장과 공무원 노동3권

지난 11.24 울산지법은 이갑용 울산동구청장과 이상범북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구청장의 직무를 중지시켰다. 부장판사는 ‘유길종’이란 자다. 일단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기로 한다. 조승수민주노동당 국회의원에 대한 자격 탈취 이후 민주노동당 소속 두 구청장 자리까지 박탈하는 것을 보니 민주노동당 타도에 수구보수적 사법부가 총궐기한 모양이다. 판결내용은 이미 알려진 바 대로 파업에 참가한 공무원을 징계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라는 것이다. 그 죄로 아예 법적인 직무유기상태에 빠트리고 말았다.

공무원노조는 지금 정부의 말도 안되는 특별법에다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는 엉터리 공무원노조법에 대해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파업권이 아예 봉쇄되었고 단결권은 6급 미만으로 제한하였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 대상자들 중 많은 공무원들의 단결권을 추가로 배제시키고 있다. 물론 군인, 경찰, 소방, 교도 등은 아예 공무원노조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교섭권 역시 예산, 정책과 같이 공무원들의 고용과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제외시키고 있으니 노조는 인정하나 아무런 힘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렸다. 특히 공직사회 비리척결과 관료사회의 모순을 혁신하기 위한 조건들은 아예 배제시키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법과 상관없이 강원도의 힘을 보여준 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와 민주노동당이 구청장으로 있는 울산 북구와 동구청 공무원들의 투쟁은 전국을 뒤흔들었다. 특히 울산 두 구청 공무원노동자들은 민주노동당 소속 구청장들이 보여 준 노동자적 관점과 지원에 힘입어 힘찬 투쟁을 전개한 바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눈꼴시려 두 눈 뜨고 볼 수 없었던 수구보수반동 진영은 두 구청장의 직무를 박탈하기에 이른다. 이를 계기로 울산지역에서 민주노동당의 뿌리를 제거하고 공무원노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파괴되던 말든 그들이 상관할 바 있다. 공무원이나 공무원노조를 전체주의적 파쇼권력의 통제 아래 두려는 저들의 의도대로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공무원노동자들의 완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투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갑용, 이상범 두 구청장이 보여준 공무원노동3권에 대한 지지와 지원투쟁은 고스란히 공무원노조가 승리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때리지 않았다고 누군가 고발하고 사법부가 이를 걸어서 아버지를 직무유기라고 때리는(처벌) 꼴이다. 두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들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완전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을 격려하고 지원하였다. 그들은 오히려 민주주의를 확대발전시킨 공로로 포상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들의 직무를 박탈하다니 에라, 몹쓸 인간들! 필자는 시민단체나 민주노동당에 두 구청장을 올해의 민주주의 공로상 대상자로 추천하고자 한다.

이제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서
첫째로 민주노동당을 다양한 방법으로 죽이겠다는 목표가 서 있음을 확인한다.
둘째로 민주노총을 약화시키고 체제내화하려 한다.
세째로 공무원노조가 민주노동당과 끈끈한 관계를 맺으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
네째로 관료적 지배와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공무원노조를 약화시키려 한다.
다섯째 민주주의에 대한 제한과 통제를 지속시키려 한다.

그것 다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보수세력들의 음모나 탄압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한 눈 팔지 말고 민주노조와 진보정당이라는 두 축을 더욱 강화하면서 투쟁해 나가갈 것이다. 이갑용, 이상범 두 구청장 동지들! 이제 행정업무에 벗어나 더 큰 투쟁의 대열에 함께하면서 운동에 복무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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